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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한 근로자는 누구일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4.08
  • 조회수 : 1445

1. 서설

 


파견근로자의 경우 최대 파견기간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파견기간)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3. 파견기간 2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근로자와 인력운영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파견기간) 3항에서는 고령자(55)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중 만 55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예를 들어, 임원 운전기사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잦은 운전기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기사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자에 해당될 경우 2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함하는 것도 가능하니 인력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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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