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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이슈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11.04
  • 조회수 : 2087

1. 서설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거나 자녀가 출산예정인 상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생략>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08-22

 

“~中略~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中略~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주요 이슈사항

 

1)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허용여부

 

사실혼도 법률혼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허용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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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