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가 3차례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9-20. 중노위중앙2024부해106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위 ‘①’항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출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우려로 출근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화 연락 없이 출근명령의 내용증명만을 발송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