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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06
  • 조회수 : 389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139 ☞ 회시일 : 2021-07-08


【질 의】

■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적립금의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하고,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100분의 90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