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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반영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2.14
  • 조회수 : 29524

1. 서설

근로자가 퇴직금 계산 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액도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회사들은 연차미사용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 계산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차미사용수당에는 퇴직하기 전(재직 중)에 지급받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있고, 퇴직으로 인해 퇴직 후에 지급받는 또는 지급받게 될 연차미사용수당이 있는데 이중 어느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해주어야 할 수당인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1)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①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 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
②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 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 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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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2012년 2월 1일 입사자가 2014년 11월 30일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계산시 반영해야할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해주어야 할 연차미사용수당과 금액>
① 2012.2.1~2013.1.31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됩니다.
②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013.2.1~2014.1.31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해서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익월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따라서 2014.2월 급여지급일에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때 지급한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2014.11.30일 퇴직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즉,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금액/12개월×3개월분의 연차수당금액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반영이 안 되는 연차미사용수당과 금액>
③ 해당 근로자는 2013.2.1~2014.1.31.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④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2014.2.1~2015.1.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2014.11.30. 퇴직을 하게 되므로 2014.2.1~2014.11.30.까지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 후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4.2.1~2014.11.30.까지 사용한 연차가 3일이면 12일의 미사용한 연차가 발생하게 되므로 12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단지 지급의무가 발생할 뿐 해당 수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결어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금액(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기업에서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에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발생되어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진정이 제기되어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들은 아예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진정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과 퇴직금 재 정산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휴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법적요건과 절차에 맞게 실행함으로써 적법한 휴가관리 및 휴가 사용의 촉진으로 퇴직금 지급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12. 1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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