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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과 최저임금 준수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2.27
  • 조회수 : 11122

1. 서설

일부 회사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 산학협동연계차원에서 학교와 MOU를 체결한 후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명목으로 산업체에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산업체에서 실습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제공을 할 경우에는 비록 학생신분이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아 최저임금 준수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바 이하에서는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및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근기68207-1833, 2002.05.04

산업체, 학교 및 학생 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 대법86다카2920, 1987.06.09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3. 현장실습생의 최저임금 준수여부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어 학교측과 체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하일지라도 월정액(예; 100만원)을 실습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산업체는 부담하게 됩니다.

4. 현장실습생의 4대보험 적용여부

현장실습생이 근로자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법’제7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법’은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그 이외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5. 결어

기업체에서 졸업예정을 앞둔 고고생, 대학생들을 실습의 명목으로 현장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들처럼 출퇴근의 의무를 부여하고 업무지휘명령을 하고 지각 및 결근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사용종속관계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받아 자칫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가입위반 등으로 관련 제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현장실습생에 대한 원래 취지대로 현장실습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 고용노동부 고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1부. 끝.

2014. 12. 2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