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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업장에서 이야기하는 야근수당, 잔업수당과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수당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며, 각각 해당 사유가 발생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식사기간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하여 역시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실시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만일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의 근로시간이 길어서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50%의 가산이 이루어지고, 이 상태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 근로제공이 이어지게 된다면 추가로 50%가 또 가산되어 실제로는 100%가 가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무조건 쉬는 날 또는 달력의 빨간날 근로제공을 하면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유급휴일(매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일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임)과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과 약정유급휴일(법정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노사가 유급휴일로 약정한 날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게 됨)에 근로제공이 있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흔히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어두워진 이후에도 일하면 야근, 달력의 빨간날 일하면 특근이라고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위와 같으며, 위 수당 모두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 규정들입니다(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만큼 시간급만 계산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