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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조치로서, 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 위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사용자의 사용 촉진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2월 31일자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10월 1일부터 10월 10일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거나, 근로자가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10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면’통보는 휴가사용 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등은 근로자별로‘서면’촉구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