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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연월차휴가수당·시간외수당·일숙직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당해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 : 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급액에 대해서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직원인 경우 1월 월급 총액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감봉 3개월에 해당한다면,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인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분할하여 감액하되,3월간의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1인 15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1회) 25,000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총 75,000원 범위 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