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 제도는 입사한 때로부터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인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바,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단지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조사를 거쳐 다시 육아휴직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접할 때마다 드는 안타까운 생각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육아휴직 허용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위반의 책임까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으며, 실제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얼마든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고 산전후휴가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는 이러한 일들이 거의 발생되지 않지만 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결과적으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이후에 원만한 직장 생활이 어려워 회사를 사직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법적 절차인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육아휴직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 어떠한 대화로도 사용자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