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은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위법적 교섭사항의 3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교섭사항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의 대우나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해고, 징계, 배치전환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노사협의회 등)으로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교섭사항이란 사용자가 임의로 응하는 한도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되며,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노조전임자의 인정, 쟁의중의 임금지급문제, 신기술도입, 사업장 변경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법적 교섭사항이란 법률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협약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경비원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제도의 변경이 상기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임의적 교섭사항이 되는지에 따라 귀사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판례나 유권해석의 입장은 제한적이나마 인사권, 경영권등은 사용자의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이지 의무교섭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단서조항으로서 이런 인사권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들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 93누 8993)
또한 노동부 유권해석 역시 인사제도의 개선이 전체 근로자의 배치전환, 승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진행되는 인사제도의 개편의 폭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사의 직급체계 변경, 평가, 임금제도의 변화등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승진 및 급여등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