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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규정이 적용 제외 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감시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포함되는 직종은 1) 고급승용차 또는 통근버스의 전용 운전원 2)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3)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 종사자 4) 경비, 수위, 청원경찰 5) 계수기 감시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인가을 받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동일한 기업에서 여러개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가 구분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며 이는 또한 지방노동관서간의 관할 사업장 구분시에도 그 기준이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 기업에 부속 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개개 근로현장 관할 지방관서에서 취급하기보다는 용역회사 즉 본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일괄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